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국세인 소득세(3%) 금액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항목에 기입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간편하게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사업소득명세서에 소득세를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으로 접속
-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입력란을 선택
-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된 자료를 조회
- 조회 내역 중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3%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 금액만 선택하여 입력
신고 금액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입한 금액이 지방소득세(0.3%)를 포함한 3.3% 합계액인지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여 점검
- 홈택스에서 불러온 세액이 실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세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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