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방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법정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다시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방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법정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다시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A씨가 보험회사에서 단순경비율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 누락 등으로 확정신고를 할 때는 실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