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이나 각종 공제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증빙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제출
증빙서류 전자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
- 준비한 종이 영수증이나 증명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
-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해당 메뉴에 첨부하여 제출
증빙 자료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증명서류 보관: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
- 간이영수증 활용: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등은 사진을 찍어 부속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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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간이영수증을 종합소득세 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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