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이나 각종 공제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제출

증빙서류 전자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2.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
  3. 준비한 종이 영수증이나 증명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
  4.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해당 메뉴에 첨부하여 제출

증빙 자료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증명서류 보관: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
  • 간이영수증 활용: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등은 사진을 찍어 부속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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