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삭제된 사업소득 명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삭제된 사업소득 명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하여 접수증이 발급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분으로 처리됩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에서 수정하는 방법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고 재작성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