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법령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 납부 및 ARS 신고 완료 | 가능 |
|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 누락 | 불가 |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만 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완료 여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를 통해 신고서 제출이 끝났는지 확인
-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쳐 가산세 감면 가능성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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