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의 합계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의 합계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낸 세금이 100만 원, 결정세액이 7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미리 낸 세금이 50만 원, 결정세액이 7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초과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국세에 충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