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가능 |
| 프리랜서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이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초과하는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