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미해당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