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증빙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족관계 증빙 서류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표 등본은 관할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만으로 부양가족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소득·세액공제 명세 일괄 서류를 내려받음
- 전자신고 시 해당 간소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개별 증빙 서류 준비 시
- 공통 필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인적공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특별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증빙 서류 누락을 방지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 월세액 증빙: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어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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