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신고 기간 여부에 따라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신고 기간 여부에 따라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을 요청할 때는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내 수정
정기신고 기간 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