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성격과 연간 합계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성격과 연간 합계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로열티 소득은 발생의 계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소득 유형 | 종합과세 기준 | 과세 방식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 로열티(사업소득) | 금액 관계없이 전체 합산 | 계속적·반복적 발생 시 적용 |
| 로열티(기타소득) | 소득금액 연간 300만 원 초과 | 일시적 발생 시 필수 합산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