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발생 성격과 금액 크기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발생 성격과 금액 크기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로열티(무형자산 사용료) 소득은 발생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소득 종류 | 종합과세 합산 기준 |
|---|---|
| 이자·배당소득 |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로열티(사업소득)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 로열티(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