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와 기장 방식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방식에 따른 증빙 서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소득 종류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중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및 사업소득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및 공제 증빙 서류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소득자 기장 신고 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추계 신고 및 기타 명세서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이월결손금명세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적격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특수 상황 서류
-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비거주자인 경우)
-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농어가부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표등본 준비: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후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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