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2인 이상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주된 근무지를 선택하는 별도의 법적 강제 기준은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