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