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원천세 입력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추가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원천세 입력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추가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이를 누락하면 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