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개별 소득 지급 시의 원천징수세율보다 종합소득 합산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더 높거나 공제 항목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개별 소득 지급 시의 원천징수세율보다 종합소득 합산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더 높거나 공제 항목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여 추가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미발생 |
|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 경우 |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원천징수 시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