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납부세액을 포함한 신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입력 없이 확인 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거나 누락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미리 작성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확인
- 장부를 작성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
-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내역 확인
- 기납부세액 대조: 기납부세액이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조하여 누락 여부 점검
- 신고 유형 점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계산서가 첨부되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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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할 때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여러 곳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세액은 합산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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