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납부세액을 포함한 신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입력 없이 확인 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거나 누락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납부세액을 포함한 신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입력 없이 확인 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거나 누락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