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만,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아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자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만,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아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소득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포함 | 가능 |
| 이자소득 지방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포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징수된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항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별도로 차감하여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