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서를 통한 신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