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한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 세액이 부족한 경우수정신고 가능
실제 소득보다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경정청구 가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2.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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