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 원본 제출 | 미해당 |
| 장부 기반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 해당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장부 자체가 아닌,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러한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