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각 직장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한 뒤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각 직장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한 뒤 환급받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현 직장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 각 직장의 차감징수세액만 단순 합산하여 신고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 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