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를 미제출한 경우 | 무신고 해당 |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정상신고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는 공제 및 경비 계산의 기초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 표준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정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부속서류 누락 여부 점검
전자신고 갈음 여부: 홈택스 전자신고 시 표준재무상태표 작성으로 법정 서류 제출이 갈음되는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한 확인 동의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