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되는 마이너스(-) 금액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국세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되는 마이너스(-) 금액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국세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해당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