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 중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취업 후 연말정산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완료한 경우 | 추가 환급 불가 |
| 근로자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재취업하지 않아 누락된 의료비 공제를 5월에 신고하는 경우 | 추가 환급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세액 정산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