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나 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납부세액과 환급금 발생 구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세액 |
| 원천징수세액 | 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징수된 세액 |
| 수시부과세액 | 수시로 부과된 세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한 세액 |
|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조합이 징수한 세액 |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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