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나 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납부세액과 환급금 발생 구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납부세액 항목내용
중간예납세액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세액
원천징수세액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세액수시로 부과된 세액
예정신고 산출세액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한 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납세조합이 징수한 세액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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