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해당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수행하는 개인적인 세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신고 과정은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해당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수행하는 개인적인 세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신고 과정은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신고를 수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