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은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이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