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이 결정되어야 환급권이 발생하므로, 신고 없이 환급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이 결정되어야 환급권이 발생하므로, 신고 없이 환급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신고서 제출 없이 환급금만 조회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