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환급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이 결정되어야 환급권이 발생하므로, 신고 없이 환급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신고서 제출 없이 환급금만 조회하는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완료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 홈택스 이용 시간: 매일 06:00부터 24:00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제출 상태 점검
  • 기한 연장 확인: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되므로 최종 제출 가능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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