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업종인 경우
그 외 일반 프리랜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