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세금만 납부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지만,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ARS로 신고 절차를 마쳤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세금만 납부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지만,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ARS로 신고 절차를 마쳤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신고 기한 내에 세금만 송금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두채움 대상자가 ARS 인증 후 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 | 가능 |
| 일반 신고 대상자가 신고서 제출 없이 세금만 납부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하는 행위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신고 누락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