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도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수정신고 가능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경정청구 가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1. 수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하여 수정신고서 제출
  2.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