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