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 수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하여 수정신고서 제출
-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요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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