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항목을 제외하거나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친 후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제외 후 신고 | 납부 발생 |
|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후 신고 | 환급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한다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납부 세액은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추가 납부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요건 재점검: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부양가족이나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
- 분리과세 소득 합산 검토: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할 때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 변화를 미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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