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신고 필요 여부 |
|---|---|
| 연말정산 완료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불필요 |
| 중도 퇴사로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