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제외 대상 요건 |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 또는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기타소득자 | 분리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퇴직소득자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 연말정산 사업자 | 보험모집인 등으로서 소득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