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합산해야 할 소득이 있거나 복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발생 기준 |
|---|---|
| 금융소득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시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소득 보유 시 |
| 기타소득 | 필요경비 제외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
| 사적연금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시 |
| 복수 근무지 |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 주택임대 |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과세 선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