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 유형과 소득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장부 기장 방식에 맞는 증빙 서류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증할 자료를 차례대로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유형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안내문 조회: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문을 조회
- 소득 파악: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파악
- 장부 기록: 수입금액 기준에 맞춰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
- 증빙 확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위한 증빙 서류를 확보
-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
공제 대상과 장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인적공제 점검: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기장 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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