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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