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나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거나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환급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환급받으며, 세법이 정한 환급세액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 확인 방법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선택: 우측 상단 「My홈택스」 클릭
- 항목 조회: 「나의 세금신고」 내 「환급 결정 내역」 선택
- 결과 확인: 신고된 세액과 환급 결정 여부 확인
손택스(모바일) 확인 방법
- 로그인: 손택스 앱 로그인
- 메뉴 선택: 「나의 세금신고」 메뉴 클릭
- 항목 조회: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선택
- 결과 확인: 신고 내역과 환급 예정 금액 조회
미수령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국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령을 요청합니다. 환급금은 조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수령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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