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현재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 | 5월 확정신고 가능 |
|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합산 수정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