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이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최종 확정신고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이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최종 확정신고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도 중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