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전 직장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 직장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현재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5월 확정신고 가능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합산 수정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2. 이미 납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이중 과세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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