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가 스마트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PC 버전에서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간 자료 전송 지연으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나, 가상계좌 입금 시 정상 납부로 인정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직후에는 시스템 간 자료 전송이 지연되어 스마트위택스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정상 납부로 인정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1. 신고내역 조회: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내역 조회 탭을 선택
  2. 납부서 출력: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거나 납부서를 출력
  3. 가상계좌 입금: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세액을 입금

위택스 PC 버전 이용

  1. 지방세 납부 접속: PC 버전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 접속
  2. 미납 세액 조회: 조회 납부하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미납 세액을 조회
  3. 즉시 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여 즉시 납부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할납부 기한: 요건 충족 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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