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항목별 합계 금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항목별 합계 금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개별 영수증 입력 없이 항목별 합계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