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사례별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지자체 납부서를 받고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했다면 법정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