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신고 인정 여부 |
|---|---|
|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 미인정 |
| 소규모 사업자가 지자체 납부서를 받아 기한 내 납부만 한 경우 | 인정 |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다만 지자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법정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