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공식 서류는 전산 처리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신고 결과가 반영된 상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공식 서류는 전산 처리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신고 결과가 반영된 상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전산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7월 초에 정보가 반영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빠른 5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