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지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반영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기존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지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반영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기존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 대상인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 총액이 늘어나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결정세액을 다시 낮출 수 있습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