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삭제 요청 승인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삭제 요청 승인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간 중에는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 종료 후 2일이 지나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 기간 종료 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