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삭제 요청 승인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간 중에는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 종료 후 2일이 지나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잘못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 중 수정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다시 작성
-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재제출
신고 기간 종료 후 삭제
- 법정 신고 기한 후 2일 이내에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
-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 과정을 확인
신고 내용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경과 확인: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삭제 요청 가능 여부 점검
- 신고 유형 점검: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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