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를 마쳤어도 과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어도 과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놓친 부양가족 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