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모두 0원이라면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에서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납부 과정은 생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0원인 경우 | 완료 |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많아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 미완료 |
확정신고 대상과 납부 의무 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 거주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로 납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 접수 결과와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 전자신고 결과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세금신고내역 메뉴에서 접수증 확인
- 접수번호 점검: 조회된 신고서에 접수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 추가 조치 필요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확인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환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