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국세나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상황별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제항목 누락 후 5년 이내 신청가능
공제항목 누락 후 5년 경과 신청불가

경정청구와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 납부하거나 법령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줍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제 누락 여부: 홈택스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 재검토
  2. 증빙 서류 구비: 누락된 항목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 시 함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공제 누락을 발견하면 환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체납액이 있을 때 환급금이 충당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