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누락된 기타소득을 발견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기존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기한 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차등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