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는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정 기한 내라면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는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정 기한 내라면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5월 10일 신고를 마친 후 사업소득 누락을 발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 이전 누락 소득 합산 재신고 | 가능 |
| 5월 31일 경과 후 누락 소득 발견 및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발생하여 합산 대상이 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누락 없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